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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사항 안내 (시행일 23.8.31)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032-440-7802)
- 작성일
- 2023-08-24
- 분야
- 건강·식품·체육
- 조회
- 1763
코로나 19 완전한 일상으로 '한 걸음 더'
8. 31 기점으로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전환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따른 주요 변경 사항
-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경 사항 (시행일 23.8.31)
표정보 구 분 현행 감염병 등급 조정시(2급→4급, 8.31.시행) 마스크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의무 ▸현행 유지 병상 ▸지정병상 운영 ▸현행 유지 치료제 ▸무상공급 ▸현행 유지 예방접종 ▸누구나, 무료접종 ▸현행 유지 입원 치료비 ▸전체 입원환자 지원 ▸중증에 한해 일부 지원* 유지
*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고비용 중증처치(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ECMO)와 관련된 비용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지원 종료 선제검사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선제검사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필요시 검사▸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선제검사 현행유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 필요시 검사감염취약시설
보호▸접종력에 따른 조건부 외출·외박허용
▸대면 면회 시 취식허용(방역수칙준수)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외박 허용
▸면회 취식 유지(방역수칙 준수)
▸대면 면회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진단 ▸선별진료소 운영 ▸현행 유지 검사비 ▸우선순위 PCR 국비 지원
▸의료기관 PCR‧RAT 건보지원(유증상자, 선제검사, 고위험환자 등)▸우선순위 PCR 국비 지원 유지
* (보건소)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보호자 등
▸먹는치료제 처방군(외래 PCR‧RAT, 입원 PCR),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입원 PCR·RAT)재택/외래 ▸원스톱진료기관 지정
▸재택치료 지원(의원 전화상담료 등)▸원스톱진료기관 지정 해제
▸재택치료 지원 종료감시‧통계 ▸전수 감시
(일일 전수 신고·집계)▸양성자 감시체계 운영
(주1회 확진자 발생현황, 발생경향 등 통계 발표 )대응체계 ▸중수본(복지부)·방대본(질병청)·지대본 체계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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