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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우수방역 실내체육시설 공모 안내(2차)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032-440-4073)
작성일
2021-05-14
분야
건강·식품·체육
조회
1686


2차 공모”비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우수 방역 실내체육시설 공모
안내


코로나19 우수방역
실내체육시설 포상 사업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노력해 온 방역활동에 대한 간단한 수기를 공개모집하여 여러분의 방역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방법은 이렇습니다.>

방역활동을 자가 점검하고 방역 3대 수칙(마스크
착용, 소독
환기, QR코드출입명부 작성 등) 시행 내역을 제출하면 응모
완료!

공모대상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실내체육시설이면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20.11.24.)를 이행한 실내체육시설

공모 제외 대상

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거나 교육청 관할 실내체육시설 제외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위반 시설 및 재난지원금(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 시설

신청 당시 휴폐업 시설

공모주제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의 방역수칙 준수 및 방역활동 우수 사례

선정기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방역활동 노력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이행)

2 공모기간

접수기간
: 2021
5 10() ~ 6 9()

수상자 발표
: 2021
6월 중 발표 예정

시 상 : 선정 사업장별 100만원 포상 제세공과금 포함

참여방법 : 체육시설알리미 홈페이지(www.spoinfo.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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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우수방역 실내체육시설 공모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온라인 작성),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확인서(관할 지자체 체육시설 담당부서 발급요청)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상공인증명서, 위임장 및 대표자 개인정보 처리동의서(신청자와 대표자가 다를 경우에 한함)

* 비소상공인 증명서 예시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중기업)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나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5인 이상 상시근로자 증명서 등


 

유의사항

포상금은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계좌로 지급하며 포상금 수령 후 제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급한 포상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선정업체 수는 응모 현황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및 대표자 개인정보
등 처리동의서(소정 양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의 초상권, 지적 재산권 등 관련 사항은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선정업체는
포상금 수여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선정업체 응모작은 필요에 따라 2차 저작물로 수정하거나 변형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체육시설알리미(www.spoinfo.or.kr)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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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2차 공모 안내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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