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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옹진군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032-440-7848/440-7828/440-7829)
작성일
2021-07-30
분야
건강·식품·체육
조회
2219

강화군, 옹진군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적용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등
​3. 적용 예외 : "붙임 참고"
4. 적용 기간 : 2021년 7월 31일(토) 9시 ~ 2021년 8월 8일(일) 24시
5. 위반 시 조치사항 : 위반행위별 과태료 등 부과


​붙임 1. (공고) 집합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강화, 옹진군) 1부.
          2.  (별첨)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 방역수칙 1부.

첨부파일
(공고)집합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강화,옹진군).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첨)210713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단계별 조치_추가적용수칙포함).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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