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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032-440-7848)
- 작성일
- 2021-08-06
- 분야
- 건강·식품·체육
- 조회
- 8524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집합, 모임, 행사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2021. 8. 9.(월) 0시~2021. 8.22.(일) 24시
2. 적용대상 : 강화, 옹진군(3단계). 그 외 인천지역(4단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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