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통합게시판

새소식

(코로나19)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032-440-7848)
작성일
2022-02-18
분야
건강·식품·체육
조회
3325
적용 기간 : 2022년 2월 19일(토) 0시 ~ 2022년 3월 13일(일) 24시
적용 대상_지역 : (대상_지역) 전국 17개 시‧도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 외 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방역 수칙
사적 모임: 7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_(6명까지 가능)
<적용 원칙>
○ (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예외) 사적 모임 인원 산정 시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미포함 <적용 예외> 아래의 경우 사적모임의 예외로서 인원 제한 없음
○ (동거가족 등) 동거가족 및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돌봄) 아동(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돌봄 인력
○ (임종) 임종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첨부파일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