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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코로나19)새로운 일상을 위한 거리두기 해제조치 등 안내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032-440-7848)
작성일
2022-04-16
분야
건강·식품·체육
조회
9451
적용시기: 2022. 4. 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수  도  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비수도권)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시
주요 변경사항
  • 사적모임 제한 : 해제
  • 집합·모임·행사 제한 : 해제
  • 영업시간 제한 : 해제


※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해제, 집회·공연 및 스포츠경기 관람 제외

첨부파일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정정).hwpx 다운로드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해제.hwpx 다운로드
☆(붙임3)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해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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