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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사항 안내 (시행일 23.8.31)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032-440-7802)
작성일
2023-08-24
분야
건강·식품·체육
조회
1606

코로나 19 완전한 일상으로  '한 걸음 더'

 8. 31 기점으로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전환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따른 주요 변경 사항 

  •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경 사항 (시행일 23.8.31)  
    표정보
    구 분 현행 감염병 등급 조정시(2급→4급, 8.31.시행)
    마스크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의무 ▸현행 유지
    병상 ▸지정병상 운영 ▸현행 유지
    치료제 ▸무상공급 ▸현행 유지
    예방접종 ▸누구나, 무료접종 ▸현행 유지
    입원 치료비 ▸전체 입원환자 지원

    ▸중증에 한해 일부 지원* 유지

    *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고비용 중증처치(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ECMO)와 관련된 비용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지원 종료
    선제검사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선제검사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필요시 검사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선제검사 현행유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 필요시 검사
    감염취약시설
    보호
    ▸접종력에 따른 조건부 외출·외박허용
    ▸대면 면회 시 취식허용(방역수칙준수)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외박 허용
    ▸면회 취식 유지(방역수칙 준수)
    ▸대면 면회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진단 ▸선별진료소 운영 ▸현행 유지
    검사비 ▸우선순위 PCR 국비 지원
    ▸의료기관 PCR‧RAT 건보지원(유증상자, 선제검사, 고위험환자 등)
    ▸우선순위 PCR 국비 지원 유지
    * (보건소)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보호자 등
    ▸먹는치료제 처방군(외래 PCR‧RAT, 입원 PCR),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입원 PCR·RAT)
    재택/외래 ▸원스톱진료기관 지정
    ▸재택치료 지원(의원 전화상담료 등)
    ▸원스톱진료기관 지정 해제
    ▸재택치료 지원 종료
    감시‧통계 ▸전수 감시
    (일일 전수 신고·집계)
    ▸양성자 감시체계 운영
    (주1회 확진자 발생현황, 발생경향 등 통계 발표 )
    대응체계 ▸중수본(복지부)·방대본(질병청)·지대본 체계 ▸현행 유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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