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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지침 변경사항

담당부서
저출산대책팀 (440-2737)
작성일
2008-08-25
조회수
1738
'08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지침 변경사항

■ 주요 변경내용
구분 기존 변경 변경일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
'08.07.14
신청기간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08.07.14
본인부담금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 92천원
'08.09.01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변경내용.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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