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지원사업 안내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경제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불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는 사업입니다.
불임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이나 주변에 널리 알려주십시요.
○ 지원자격 - 법적혼인상태의 불임부부(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자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 자
(단위:원)
가족수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직장가입자 보험료 |
지역가입자 보험료 |
비고 |
2 |
4,481,320 |
113,820 |
140,500 |
가족수는 주민들롭등본을 기준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또는 직계존속 |
3 |
4,681,320 |
118,900 |
146,810 |
|
4 |
5,234,620 |
132,950 |
164,380 |
|
○ 지원기간 : 연중○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시술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 지원금액 :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지원(연2회)
○ 제출서류
- 진단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 문의사항 : 거주지 보건소 - 중구보건소 : 760-6022, 동구보건소 : 770-5710, 남구보건소 : 870-3531,
- 연수구보건소 : 810-7839, 남동구보건소 : 453-5133, 부평구보건소 : 509-8232,
- 계양구보건소 : 450-4919, 서구보건소 : 560-5034, 강화군보건소 : 933-8015,
- 옹진군보건소 : 899-3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