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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저출산대책팀 (440-2737)
작성일
2008-09-26
조회수
1562
불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경제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불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는 사업입니다. 
불임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이나 주변에 널리 알려주십시요.

○ 지원자격
   - 법적혼인상태의 불임부부(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자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 자
                                                                                                                    (단위:원)
가족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직장가입자
     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비고
2 4,481,320 113,820 140,500 가족수는 주민들롭등본을 
기준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또는 직계존속
3 4,681,320 118,900 146,810
4 5,234,620 132,950 164,380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시술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 지원금액 :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지원(연2회)
○ 제출서류
  - 진단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 문의사항 : 거주지 보건소
  - 중구보건소 : 760-6022,   동구보건소 : 770-5710,  남구보건소 : 870-3531,  
  - 연수구보건소 : 810-7839, 남동구보건소 : 453-5133,  부평구보건소 : 509-8232,  
  - 계양구보건소 : 450-4919, 서구보건소 : 560-5034,  강화군보건소 : 933-8015,  
  - 옹진군보건소 : 899-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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