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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시험관 시술비) 지원확대 안내

담당부서
저출산대책팀 (440-2715)
작성일
2009-02-10
조회수
1735
 

불임부부(시험관 시술비)지원확대 안내

체외수정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불임부부에게 지원하는 시험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횟수가 2회에서 3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09. 1. 2일부터 연중 접수 

    신청장소 :  군․구 보건소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첨부서류(각 1부)  

       ① 불임 진단서원본 ② 주민등록등본 ③ 차량보험가입증(차량 소유시)

       ④ 건강보험카드 사본(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⑤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지원 대상요건

    ❍ 지원대상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

가족수

평균소득130%

직장가입 건강보험료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혼합(지역+직장)가입 건강보험료

2인

448만원

113,820원

140,500원

160,930원

직장가입자로서 자동차(평가액 3,000만원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2008년도 납부대상자는 제외 
※ 건강보험료는 ‘09. 4월 재산정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 1회 시술시 150만원 지원, 최대 3회(45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70만원, 최대 3회(810만원)


인천광역시 보건정책과  ☎ 440-2753, 군구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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