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시험관 시술비)지원확대 안내
체외수정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불임부부에게 지원하는 시험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횟수가 2회에서 3회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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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09. 1. 2일부터 연중 접수
❍ 신청장소 : 군․구 보건소
❍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첨부서류(각 1부)
① 불임 진단서원본 ② 주민등록등본 ③ 차량보험가입증(차량 소유시)
④ 건강보험카드 사본(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⑤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지원 대상요건
❍ 지원대상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
가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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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소득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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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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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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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지역+직장)가입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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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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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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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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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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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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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로서 자동차(평가액 3,000만원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2008년도 납부대상자는 제외 ※ 건강보험료는 ‘09. 4월 재산정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 1회 시술시 150만원 지원, 최대 3회(45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70만원, 최대 3회(810만원)
【 인천광역시 보건정책과 ☎ 440-2753, 군․구 보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