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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민・관협력사업 추진(TB도우미사업)

담당부서
질병관리팀 (440-2715)
작성일
2009-04-08
조회수
1521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중인 결핵 환자가 성공적으로 완치될 때까지 보건소 결핵관리 담당자 등이 추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핵 민,관 협력사업(TB도우미사업/PPM사업)임

그 동안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고 있었으나,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는 국가결핵관리 지침하에 치료 처방과 치료판정의 표준화 및 추구관리로 초치료 성공률이 높은 반면, 민간의료기관은 추구관리 기능이 미약하여 치료지속 및 순응도와 치료성공률이 저조하여 치료실패 및 약제내성결핵 증가의 위험이 있음

이에 민간의료기관의 결핵환자에게 내원독려, 복약확인, 상담 등 철저한 환자관리를 통하여 결핵치료 중단 등의 최소화로 치료성공률을 향상시켜 결핵감소 및 내성결핵을 방지하고 결핵퇴치를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사업이 필요하였음(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의 환자비율이 20:80)

하지만 민간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추구관리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의사들이 환자 진료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환자들의 추구관리에 대한 동의가 필요함으로, 의료기관(의사), 환자, 보건소 담당자 등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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