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및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가정
- 예외적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실직된 일용․임시직
가정 등
- 제외대상 : ① 해산급여대상자(해산급여대상자가 해산급여 포기각서 제출시 제공가능 ② 비추미산모사랑 봉사단에 의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구
가족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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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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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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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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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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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직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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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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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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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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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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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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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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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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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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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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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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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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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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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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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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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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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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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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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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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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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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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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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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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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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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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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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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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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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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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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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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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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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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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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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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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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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출산후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제공
- 단태아 2주(12일)/ 쌍생아 3주(18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24일)
■ 도우미서비스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및 좌욕 ❍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산모․신생아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등
■ 본인부담금안내
❍ 46,000원 ~ 92,000원
※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므로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보건소에서 작성
② 건강보험증 사본
③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월급명세서
④ 산모수첩 ⑤ 주민등록등본 ⑥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⑦ 산모명의 계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