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시행공고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 1. 11
여 성 부 장 관
1.신청할 수 있는 단체
ㅇ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주무부처 또는 시·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ㅇ 민법32조(비영리법인의성립과허가)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 받은 법인
ㅇ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정당, 조합, 친목단체 등은 제외)
2.지원사업 과제
가. 기획과제 : 여성부 추진 과제로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공동협력을 통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ㅇ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ㅇ 모성보호정착
ㅇ 호주제도 개선
ㅇ 성매매 근절
나. 일반과제
ㅇ 여성인력개발, 평등문화정착, 성 주류화(Gender-Mainstreaming) 관련사업 등 여성부의 공
동협력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여성주간』관련 사업은 추후 별도 공모(예정)
3.예산규모 및 배정
가. 예산규모 : 17억원
나. 예산배정 : 기획과제(9억원), 일반과제(8억원)
4.제출서류
가. 공동협력사업 신청서 2부
나. 단체소개서 2부
다. 공동협력사업 계획서 2부(요약서 포함)
라. 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2부(해당단체)
- 여성부에 등록된 법인 및 단체는 사본 제출 생략
마. 위 서류의 내용(가 -다항)을 수록한 디스켓 1매
5.제출서류 교부 및 접수
가. 제출서류교부 및 접수기간 : 2002.1.13(월)∼2.4(월)
ㅇ 접수시간 : 평일 09:00 ∼ 17:00, 토요일 09:00 ∼13:00
※ 신청서류 양식은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 '대외협력국'에서 다운 받아 활용
나. 접수처
ㅇ 여성부 : 서울 소재 단체
ㅇ 시·도 : 각 지역 소재 단체(※ 아래 표 참조 : 시·도 관련 부서)
다. 접수방법 :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
ㅇ 여성부 또는 해당 시·도를 방문하여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 가능
(단, 우편접수 시에는 2.4 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인터넷〈e-mail〉접수는 불가)
※ 여성부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20-3
여성부 대외협력국 협력지원과(T.02-2106-5283/5285)
※ 각 시·도 접수처(인천광역시청 여성복지과)
* 문의처 : 440-2722
6.지원사업 선정방법
가. 여성부 공동협력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
나. 선정기준 : 과제적합성, 사업의 기대성과, 사업단체의 시행능력 등
7.선정결과 발표
가. 발표일자 : 2월 28일(예정)
나. 발표방법 : 여성부 홈페이지 게재, 추후 선정단체별 개별통지
8.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2회에 나누어 보조금 지급
나.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
다. 사업완료 후 15일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2002.12.31까지)
9.기타
가. 사업선정결과 발표직후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회계처리, 정산 절차 등
세부지침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나.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
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