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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리 업무편람

담당부서
인천시청 ()
작성일
2003-09-03
조회수
208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98.4.11)에 따라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및 통신시설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 및 세부 설비기준 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업무편람으로 게재하오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편의시설 설치시 필요한 사항은 시청 및 군구청(사회복지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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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 문의처 032-440-2714
  • 최종업데이트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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