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리 업무편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98.4.11)에 따라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및 통신시설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 및 세부 설비기준 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업무편람으로 게재하오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편의시설 설치시 필요한 사항은 시청 및 군구청(사회복지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누리
-
-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