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시책은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비영업용차량
으로서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및 1톤 이하
화물차)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할인카드를 제시
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하며, 영업용차량은 할인 대상이 아님
-
공공누리
-
-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