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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담당부서
인천시청 ()
작성일
2003-09-03
조회수
1954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시책은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비영업용차량
으로서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및 1톤 이하
화물차)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할인카드를 제시
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하며, 영업용차량은 할인 대상이 아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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