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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담당부서
인천시청 ()
작성일
2003-12-22
조회수
2592
(보건복지부고시 제2003-68호, 2003.11.27. 고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04년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2004년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비 고
금액(원/월)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2. 2004년도 현금급여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비 고
금액(원/월) 324,186 536,905 738,476 928,901 1,056,160 1,191,780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 지원액을 차감
한 금액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전혀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최
고금액 기준임(생계비.주거비).

— 수급자에게는 현금급여기준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
을 생계비.주거비로 지급함(주거비 일부는 점검.수선서비스로 대체가능)
— 단, 교육비.의료비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지급

부 칙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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