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및
이동권 향상을 위해 "저소득 중증장애인 리프트 지원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평소 가정 내 이동이 불편하여 가정용 리프트가 필요했던 중증장애인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대 상 : 가정용 리프트가 필요한 저소득 중증장애인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및 차차상위, 자체 우선 순위 선정 기준에 의해
- 지원내용 : 가정용 맞춤형 리프트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1부. 복지카드 사본(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적합 리프트 선택을 위한 자가평가 기록지 1부.
• 기타서류(해당자 제출) : 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 1부.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확인서 1부. 건강보혐료 납부확인서(최저생계비 140%) 1부
- 제출기관 및 방법
• 접수기간 : 2008년 3월 24일 - 4월 30일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4월 30일 도착분까지 유효)
- 문의 및 접수처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전화 02-3481-1291˜2)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