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경감하기 위해 2009년도부터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ㅇ 사업기간 : '09. 2.1 ~ '10. 1. 31
ㅇ 신청기간 : '09. 1. 2 ~ (연중신청가능)
ㅇ 신청대상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로 만18세미만 등록 장애아동
※ 다만, 영․유아(만5세 이하)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ㅇ 소득수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천원)
|
633
|
1,182
|
1,688
|
1,956
|
2,019
|
2,135
|
ㅇ 신청방법 :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매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자 결정 후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ㅇ 대상자 선정 : 군․구에서 소득조사 후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ㅇ 서비스 내용 :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치료 등 재활서비스 제공
ㅇ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액 (월 18˜22만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면제, 바우처 지원액 월22만원
-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금 월2만원, 바우처 지원액 월20만원
- 차상위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 본인부담금 월4만원, 바우처지원액 18만원
ㅇ 서비스 제공기관 : 군․구에서 지정한 재활치료 서비스 기관
<유의사항>
기존에 「중증장애아동 발달지원서비스」는 2009.1.31일자로 사업 종료됨으로
기존 발달지원서비스 이용자도 반드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을 신청하셔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신청하지 않을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