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2009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공모○ 세부사업내용 : 첨부 문서 참조○ 신청 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의 컨소시엄 ○기타 지자체장이 사업수행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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