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09년 10월 26일자로 신종플루 처방 지침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신종플루가 의심되면 전 의료기관 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처방 받은 후 전 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를 조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