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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관련 국민 안내문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작성일
2009-10-30
조회수
2213

 

 2009년 10월 26일자로 신종플루 처방 지침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신종플루가 의심되면 전 의료기관 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처방 받은 후 전 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를 조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안내문(국민용).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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