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인플루엔자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고시폐지 홍보
“2010.4.1일자로 국가전염병단계가 관심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고시폐지 사항을 홍보하는 내용임.
- 거점병원직접조제 : 4월1일부터 거점병원 내 항바이러스제를 직접조제
할 수 없고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 등에서
조제 할 수 있음(단, 입원환자 등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의해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능)
- 의료급여전달체계 : 4월1일부터 의료급여대상자 요양기관 전달체계
예외 사항도 중지됨.
- 항바이러스제투약 : 4월말까지 유지(투약관리프로그램 운영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