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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내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032-440-2733)
작성일
2011-07-26
조회수
1330

 현재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택진료에 대하여 일부 규칙이 개정

 어 2011.10.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시민들의 이용에 따른 이해를 돕고자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령

('11.6.4공포 , '11.10.1 시행) 및 질의 응답내용을 게시하오니 이점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10708,선택진료제도에 관한 이해(최종).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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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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