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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이후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전도모를 위하여 2012년 부터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한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 계층(지급당시 생존자 본인에 한하여)에 대하여 생활자금월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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