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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피해 생활지원금 지급안내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032-440-2746)
작성일
2012-03-23
조회수
1544

해방이후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전도모를 위하여 2012년 부터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한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 계층(지급당시 생존자 본인에 한하여)에 대하여 생활자금월을 지급합니다  

첨부파일
한센인 생활지원금 홍보문(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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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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