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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에서는 간접흡연 피해 없는 인천만들기 정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_'12.2.27 공포, '12.7.1 시행] 제정 및 금연구역을 지정고시하였습니다.3개월간의 계도기간 후 7월1일부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금연구역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이며 위반 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사무실, 화장실 등에서의 흡연은 아니아니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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