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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제5조(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오염지역의 지정 절차 등)의 규정 등에 의거 검역감염병이 아래와 같이 추가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건강한 여행 계획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역감염병 및 발생 확인 지역
○ 신종감염병 증후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요르단, 아랍에미레이트(4개 지역)
○ 폴리오: 소말리아(1개 지역)
※ 소말리아는 황열 오염지역으로 기 지정되어 있음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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