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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 회수명령에 따른 회수 대상식품 알림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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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2-23
조회수
657
1. 관련 : 용산구 보건위생과-19483 (2014.12.19)호
2. 회수대상식품 : AMIR 등 7개 품목 식품
3. 회수사유 : 식품위생법 제4조제6호 위반(한글표시사항이 없는 무표시 제품)
4. 회수명령기관 및 문의처 : 서울시 용산구 보건위생과 (02-2199-8045)
4. 붙임 : 긴급 회수문 1부.  끝.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_DB82.tmp.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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