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 회수명령에 따른 회수 대상식품 알림
1. 관련 : 용산구 보건위생과-19483 (2014.12.19)호
2. 회수대상식품 : AMIR 등 7개 품목 식품
3. 회수사유 : 식품위생법 제4조제6호 위반(한글표시사항이 없는 무표시 제품)
4. 회수명령기관 및 문의처 : 서울시 용산구 보건위생과 (02-2199-8045)
4. 붙임 : 긴급 회수문 1부. 끝.
-
공공누리
-
-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