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 안내
평일 야간(18시<토요일은 09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에 조제 투약하는 경우,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국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 7월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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