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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 안내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032-440-2715)
작성일
2018-11-06
조회수
1192
평일 야간(18시<토요일은 09>부터 익일 09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 조제 투약하는 경우,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국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 7월판)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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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2715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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