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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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무시하는 저작권법이 있다? 또 하나의 교육 문제점
교과서 출판사에겐 황당한권력이 하나 있다. 바로 교과서에 저자의 허락 없이 작품을 실을 수 있는 권리이다.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현행저작권법제25조의일부이다.학교교육이목적인교과서에는작품을저작권자의동의없이도게재할수있다는내용인데,해당법조에는많은비판이나오고있다.작가의권리를존중하지않는법조이라는사실이다.실제김영하작가는본법조에비판하며자신의글이교과서에실리는것을거부한바있다.동시에김영하작가는작가의뜻을반영하지않는한국문학교육을비판하기도하였다.우리나라의문학교육은교과서출제자의해석대로답을정해놓고,그틀에맞추어학생들을교육한다는것이다.많은작가들이저작권법제25조의공론화와개정의필요성을말하고있다.또한,지나치게폐쇄적인한국교육시스템에개조가필요하다는목소리가점점커지고있다.내용출처: 연합뉴스, 김정선, 작가 김영하 "교과서에 글 실리는 것 반대"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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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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