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추진목적 : 노후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거주여건 및 도심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부대복리시설 : 운동, 조경, 도로, 놀이터 등(각각 시설의 1/2 범위 내) - 지원대상 : ’96. 6. 8. 이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제외 : 정비사업 등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철거가 예정된 공동주택
▶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대복리시설 1/2범위에서 주차장으로 변경 - 지원내용 : 주차시설(주차노면, 카스토퍼 등), 방범시설, 부대시설과의 경계 등
- 지원조건 : 5년 이내 훼손 및 타 용도 변경 시 보조금 반환
- 지원금액 : 면당 최대 50만원, 단지당 최대 3,000만원
추진절차
- 대상자 신청
(전화・방문) - 현장점검 및 대상지 선정
- 공사내역 확인 및 공사시행・준공
- 현장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사업효과
- 노후아파트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문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