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의 개념 및 목적

불법 주·정차(주정차 위반)란 도로교통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서 주차 또는 정지 상태이거나 그 방법을 위반한 주·정차 상태를 말함

  •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 조치(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
    •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방법

버스전용차로 위반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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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 차종, 위반구역, 과태료, 의견진술기한내자진납부시(감경20%), 가산금(3%), 중가산금(1.2%)(최대 60개월), 과태료 최고액 순으로 안내합니다.
차종위반구역과태료의견진술기한내
자진납부시(감경20%)
가산금(3%)중가산금(1.2%)
(최대 60개월)
과태료 최고액
승용차,
화물차
(4t이하)
일반지역40,000원32,000원1,200원매월 480원 가산최대 70,000원
소방시설80,000원64,000원2,400원매월 960원 가산최대 1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120,000원96,000원3,600원매월 1,440원최대 210,000원
승합차,
화물차
(4t초과)
일반지역50,000원40,000원1,500원매월 600원 가산최대 87,500원
소방시설90,000원72,000원2,700원매월 1,080원 가산최대 157,500원
어린이보호구역130,000원104,000원3,900원매월 1,560원최대 227,500원
  • 동일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 시 과태료에 1만원이 추가 부과됩니다.

관련 법령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