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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 현황(위원명단)

담당부서
건설방재과 (032-440-3767)
작성일
2003-06-24
조회수
1846

仁川廣域市 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 現況

 

□ 근거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
  -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 위원구성
   ○ 위원수 : (110인)
   ○ 업종별 : 학계(79인), 업계(20인), 공공기관(4인), 공무원(7인)
   ○ 전공별 : 토목(52인), 안전(3인), 건축(18인), 자원(1인), 전기(8인),
              해양(3인), 기계(10인), 소방(1인), 환경(6인), 정보통신(1인),
              조경(6인), 에너지(1인)
   ○ 임 기 : 임기 2년

   ○ 위 원 장 :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
   ○ 부위원장 : 인천광역시 건설교통국장
   ○ 간    사 : 인천광역시 건설방재과장
   ○ 서    기 : 인천광역시 건설방재과 하천치수팀장

 

 ○ 지방위원회 심의사항(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 다른 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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