仁川廣域市 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 現況
□ 근거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
-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 위원구성
○ 위원수 : (110인)
○ 업종별 : 학계(79인), 업계(20인), 공공기관(4인), 공무원(7인)
○ 전공별 : 토목(52인), 안전(3인), 건축(18인), 자원(1인), 전기(8인),
해양(3인), 기계(10인), 소방(1인), 환경(6인), 정보통신(1인),
조경(6인), 에너지(1인)
○ 임 기 : 임기 2년
○ 위 원 장 :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
○ 부위원장 : 인천광역시 건설교통국장
○ 간 사 : 인천광역시 건설방재과장
○ 서 기 : 인천광역시 건설방재과 하천치수팀장
○ 지방위원회 심의사항(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 다른 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