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통합게시판

자료실

인천광역시 지방하천관리 위원회 위원 명단

담당부서
건설방재과 (440-3767)
작성일
2003-08-27
조회수
1408

1. 법적근거
 ○ 하천법 제62조 제3항 및 같은법 제63조의 규정

 

2. 위원회 구성
 가. 인원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 구성


 나. 임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 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
  ○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라. 기능(심의)
  ○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하천구역·하천 예정지·연안해역의 지정 및 변경
  ○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등 유역조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 하천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유수사용 분쟁에 관한 심사·조정
  ○ 하천의 건천화 방지에 관한 사항
  ○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3. 위원회 구성방법


 가. 구성방법
  ○ 위 원 장 : 시·도소속 3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
  ○ 부위원장 :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
  ○ 위    원 :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하천법 62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 하는자 중에서 당해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나. 구성내용(14명)
  ○ 위원장 : 건설교통국장
  ○ 위  원 (13명)
    - 임명직 : 2명(건설방재과장, 수질보전과장)
    - 위촉직 : 11명(시의원 1, 학계 6, 연구원 3, 사기업 1)
      ※분야(도시 2, 수리학 2, 수자원 2, 수공학 2, 수문 1, 하천 1, 환경 1)


 ○ 임  기 : 2003. 9. 1∼2005. 9. 30(2년)

 

첨부파일
하천관리위원명단.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하천관리위원명단0.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