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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골재채취업 등록

담당부서
건설기획과 (032-440-3744)
작성일
2005-05-06
조회수
1928
※ 우리시는 군 · 구에 신청합니다.

1. 등록신청서류(규칙 제3조)
-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규칙 제3조 별지 제2호서식) <첨부2>
-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의 경우에 한함)
- 직전 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의 경우에 한 하며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함)
-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과 그 자격수첩 사본

2. 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골재채취업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골재채취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3. 등록사항 변경신고
- 관련근거 : 법 제16조, 영 제22조, 규칙 제6조
- 대 상
·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감소
·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 시설 · 장비 및 기술인력의 변경
- 신고기간 :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기관 : 등록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신고서류 :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규칙 제6조 별지 제5호서식) <첨부3>

4. 골재채취업의 양도·합병 및 상속의 신고
ㅇ 양도·양수
- 관련근거 : 법 제17조, 영 제23조, 규칙 제7조
- 신고기간 : 양도·양수일부터 30일 이내
- 신고기관 : 등록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기 타 : 골재채취업의 양도·양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
ㅇ 합 병
- 관련근거 : 법 제17조, 영 제23조, 규칙 제7조
- 신고기간 : 합병일부터 30일 이내
- 신고기관 : 등록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기 타 : 법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전의 법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
ㅇ 상 속
- 관련근거 : 법 제17조, 규칙 제8조
- 신고기간 : 상속일부터 3월 이내
- 신고기관 : 등록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5. 등록명의 대여 금지
ㅇ 관련근거 : 법 제18조
ㅇ 내 용
- 골재채취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됨.

6. 행정처분
ㅇ 관련근거 : 법 제19조, 법 제47조의2(청문)
ㅇ 내 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등록취소
- 등록취소와 허가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실시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등록일부터 2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 등록자(법인의 경우 임원)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골재채취업등록취소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골재채취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유예기간 중인자. 다만, 법인 임원의 경우 결격사유 판명일부터 3월이내에 교체한 경우와 상속인이 상속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다만, 이 경우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일정기간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예고한 후에 하여야 한다.(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제14조제2항)
· 등록명의를 대여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지도·감독기관의 보고지시를 불이행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때
· 골재채취구역의 재해예방조치를 게을리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때
·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에 위반한 때

7. 업무절차
① 신청(민원인)
② 접수(군·구 민원실)
③ 서류검토 및 심사(군·구)
④ 허가결정(군·구)
⑤ 허가증교부(군·구)




첨부파일
골재채취업등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식5)등록사항변경신고서1.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식2)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1.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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