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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조정제도

담당부서
건설기획과 (032-440-3748)
작성일
2005-05-06
조회수
2254
☞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분쟁을 심사 조정합니다.
1.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3.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4.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
5.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②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③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④ 건설업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분쟁당사자 일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경우
2. 분쟁과 관련된 사업이 2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3. 분쟁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당해 시.도의 구역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한 분쟁

☞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합니다.)

▷ 비용의 범위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된 비용
2. 증인.증거채택에 소요된 비용
3. 검사.조사에 소요된 비용
4. 녹음.속기록.통역 등의 기타 조정에 소요된 비용

♠ 분쟁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화해조서라 함은 소송 또는 분쟁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그치기로 약속한 후 당사자 쌍방이 확인하고 합의한 화해조항을 기록.작성한 조서이며 그 효력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며, 기판력 . 집행력을 가짐)

☞ 건설분쟁조정절차
① 분쟁조정신청서 접수
- 발주자(건축주), 수급인, 설계자, 감리자, 하수급인, 보증인 등
② 상대방에게 통지
- 조정에 동의하는지 여부조회
③ 위원회에 조정동의 여부 통지
- 조정에 동의 : 심사조정
- 조정에 부동의 : 조정거부
④ 조정전 합의를 위한 회의개최
- 간사주간으로 조정된 합의도출을 위해 회의개최 조정소요비용 예납, 진단의뢰 등 협의
♠ 합의된 경우 : 합의서 작성
(당사자 및 위원장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 조정부 구성
(위원5인으로 조정부 구성)
⑤ 전문가 진단의뢰 및 심사, 조정안 작성
- 조정부의 심사조정안을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
⑥ 위원회 개최
- 조정안 의결
⑦ 당사자에게 수락여부 조회 등 통지
-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 의사표시
♠ 수락하는 경우 : 당사자와 위원장 서명.날인 : 재판상 화해의 효력발생
♠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조정(안) 효력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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