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란
- 법률상(조례 포함)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 주요 과태료 :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 쓰레기무단투기, 전출입신고 미이행, 민방위교육 불참,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정기검사미이행, 현수막, 벽보, 입간판 무단게첨부착 등
질서위반행위법 주요내용
- 공포일: 2007.12.21
- 시행일: 2008.06.22
- 법률 주요내용
- 질서위반행위 성립요건 · 14세 미만자 또는 심신장애인의 질서위반행위는 면책
- 확정된 과태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함.
-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 과태료 부과전 10일 이상의 기간 당사자 의견 진술기회 부여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 과태료 경감 (20% 이내)
- 당사자의 사무소등 출입 및 장부등 관련자료 조사권 강화
- 타 행정 및 공공기관에게 관련자료 제공 요청권
- 가산금 징수
- 납부기일 경과시 5% 가산금
- 납부기일 1개월 경과시 1.2% 중가산금 (60개월초과 못함)
-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의 개선 · 과태료 재판을 규율하는 ·비송사건절차법· 실무상 통일
- 행정청이 이해당사자로 재판에 참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받아 집행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도록 함
-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 관허사업 제한 → 3회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부터 1년경과, 체납금액
500만원 이상
-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신용정보회사에 정보제공
- 고액 상습 체납자 법원 결정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 3회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부터 1년경과, 체납금액 1,000만원 이상
- 질서위반행위 성립요건 · 14세 미만자 또는 심신장애인의 질서위반행위는 면책
질서위반행위법 주요내용
‘08.6.22. 이후 주정차위반 등으로 단속되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의견제출기간(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기재)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액(단,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는 제외됨) 받습니다. 더불어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할 경우 5%의 가산금과 이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최고 77%의 가산금을 부여받게 되니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경우 체납하지 마시고 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각종 과태료등을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 20% 경감
- 납부지연 가산금 최고 77%(납기경과 5%, 납기후 1개월지연시 1.2%)
- 3회이상, 1년경과, 500만원이상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 3회이상, 1년경과, 1,000만원이상 체납자 30일 이내감치
- 체납·결손자료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여 개인신용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