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월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81호, 2017. 4.1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 81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월지구)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서 추진 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정비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월지구) 결정(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440-4623), 남구청 도시창생과(☎ 880-4486),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453-2951)에 갖춰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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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81호(2017.04.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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