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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자유공원 주변지역 지구)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51호, 2017. 3. 13.)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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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4-14
조회수
2809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51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자유공원 주변지역 지구)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서 추진 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정비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 자유공원 주변지역 지구)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440-4623), 중구청 도시개발과(☎ 760-7516)에 갖춰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3. 13.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51호(2017. 3. 13.).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개항기근대건축물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도.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자유공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가구 및 획지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_자유공원 주변지역.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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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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