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지자체 스스로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활력증진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시행하는 사업
관련근거
- 예산편성 및 관리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사업추진 등: 개별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
관련주체
- 기획재정부 :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편성 및 평가 등
- 국토교통부 : 도활사업의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설정, 사업선정 및 사업집행관리, 실적평가 등 총괄 운영
- 인천시(광역지자체) : 도활사업 추진 기초지자체의 사업지원 및 검토
- 구청장(기초지자체) : 사업시행자
사업유형
구분 | 내용 | 비고 |
---|---|---|
도시생활환경개선 | 소규모 마을단위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거주환경 개선, 골목상권 개선 등 공동체 활성화 | |
지역역량강화 | 지역공동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원내용
- (포괄보조금 지원) 매칭펀드 방식[국비 50%, 지방비 50%]
- 구청장(기초지자체) : 사업시행자
추진절차
지원신청 설명회 개최
- 지원신청 가이드라인 마련 및 설명회 개최 (국토부)
신청서 접수
- 신규사업 구상서 제출 (시·군·구 → 시·도 → 국토부)
- 제출기한(4월)
평가위원 심사
- 평가위원회 구성 (외부전문가로 구성)
- 평가위원 심사 (지자체 구두 설명 및 질의·응답)
- 신규사업 예산규모(기재부 사전협의)에 맞춰 사업개수 조정, 기재부 제출기한(6월초)
- 신규사업 최종선정권한은 기재부에 있음
국토부 의견 제출
- 예산신청서 제출 (국토부 → 기재부)
기재부 최종 선정
- 최종 사업선정/예산규모 조정 (국토부 검토의견을 고려)
-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
차년도 예산안 가내시 통보
- 차년도 예산안 가내시 통보 (국토부 → 시·도 →시·군·구)
- 가내시 통보 (보조금법 제12조)
사업계획서 수립
- 사업 시행기준 마련 (국토부)
- 국토부 제출기한(1월중), 보조금 교부 신청으로 갈음 (보조금법 제16조)
국비교부결정 통지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일상감사 실시 (국토부)
국비교부결정 통지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일상감사 실시 (국토부)
- 국비교부결정 통지 (국토부 → 시·도 →시·군·구)
사업시행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시·군·구)
사업관리
- 분기별 실적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