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살리기란?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신속히 공급 및 주거지 정비를 지원하여 노후 주거환경 개선
관련근거
- 예산편성 및 관리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관련주체
- 기획재정부 :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편성 및 평가 등
- 국토교통부 :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의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설정, 사업선정 및 사업집행관리, 실적평가 등 총괄 운영
- 인천시(광역지자체) : 사업 추진 기초지자체의 사업지원 및 검토
- 군수 및 구청장(기초지자체) : 사업시행
사업유형
구분 | 내용 | 비고 |
---|---|---|
기초생활 인프라 |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국공유지 활용, 유휴부지 매입 등을 통한 생활 편의시설 공급 | |
주거지 정비·지원 | 건축물 및 도로가 노후화되고 빈집, 불량주택 등 도시경관이 저해된 지역에 노후주택 외관정비 및 도로, 골목길 등 경관개선을 위한 시설공사 지원 |
지원내용
- (국비지원) 최대 50억 원/4년 이내
- (지방비 대응) 국비 50% 지방비 50%
추진절차
설명회 개최(국토부)
사업공모 가이드라인 배포
사업 설명회 개최
사전 컨설팅(지원기구)
신청 접수
사업 구상서 제출(시·군·구→시·도→국토부)
° 시·도 의견서 포함
중앙평가
사전적격성 검증(지원기구)
사업 설명회 개최
- 서면질의(평가위원→지원기구→시·도→시·군·구)
- 평가회의를 통해 선정 규모 1.5배수 내외 사업장 선정 및 통보
현장실사(평가위원회)
- 시군구에서 이동동선 등을 고려하여 세부일정계획 수립
- 현장실사 후 평가의견 및 보완요청 내용을 지자체에 통지
현장실사(평가위원회)
- 평가위원 의견 및 보완요청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총괄 설명
결과안내(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