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뜰사업이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하는 사업

관련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7조의 2

사업주체

시장·군수·구청장(기초지자체)

사업기간

도시지역 4년, 농어촌지역 3년 이내

사업선정/협업부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선정/ 국토교통부(도시),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

대상지역 신청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노후 슬레이트 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 및 생활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여 신청

대상지역 신청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노후 슬레이트 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 및 생활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여 신청

농어촌지역

아래 2개 항목을 충족하는 지역 중 생활여건 개선이 시급하고 사업 추진시 주민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높은 지역을 신청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창업정보의제공), 제6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여성의 창업지원특례), 제10조(자금지원 우대), 제14조(협회의 업무)
도시지역

아래 2개 항목 이상이 일정수준 이하로 낙후된 지역 위주로 신청

  • 불량도로(4m미만 도로)에만 접한 주택비율(50% 이상)
  •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70% 이상)
  • 하수도, 도시가스 미설치비율(30% 이상)

지원대상

  • 위험잠재지역
    • 화재, 노후붕괴(건물, 축대, 담장 등) 위험지역
    • 자연재해(산사태, 상습침수) 우려지역
  • 생활환경이 비위생적인 지역
    • 전염병, 충서류, 음습지 등
  • 생활 인프라가 미흡한 지역
    • 상하수도, 소방도로, 급경사, 재래식 화장실 등 문제

지원내용

  • 생활 인프라가 미흡한 지역
    • 지원규모: 개소당 최대 국비 50억 원 한도(국비 70%, 지방비 30%)
    • 매칭비율(가이드라인) 국비 : 시비 : 군·구비 = 70% : 9% : 21%
    • 긴급한 생활인프라 및 안전확보는 추가적인 포괄보조금 우대(국비 80%)
      • 화재, 노후붕괴(건물, 축대, 담장 등) 위험지역

추진절차

사업지역 공모

  • 이드라인 배포(균형위·국토부)
  • 균형위·국토부 → 시·도 → 군·구

사업구상서(안) 제출

  • 군·구 → 시
  • 시 정책기획관, 재생정책과

사업구상서(안) 확인

  • 사업구상서(안) 검토
  • 사업대상지 방문 컨설팅 및 보완 사항검토

사업구상서(안) 평가

  • 사업구상서(안) 평가
  •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평가
  • 평가표 및 종합의견서 작성
  • * 재정관리 담당부서협의 및 행정 절차이행 (재정영향 평가 등)

지자체 신청

  • 시·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토교통부
  • 군·구별로 2개소씩 신청가능

평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토교통부
  • (1차) 서면펑가 및 관계부처 협의
  • (2차) 대면평가 및 현장실사
  • * 사업설명 청취, 주민면담, 지자체 의지 등

사업대상지역 선정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선정(통보)
  • (균형위 → 시·도 →시·군·구)

사업비 교부

  • 사업비 교부 (국토부)
  • 세부집행지침 등 배포

마스터플랜 수립

  • 마스터플랜용역(기술, 사회적경제)
  • 주민참여 계획 및 사업반영
  • 주민협의체 구성

단계별 사업시행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시·군·구)
  • 물리적 사업(기반시설, 집수리 등)
  • 사회경제적 사업(주민 역량강화사업)

사업관리

  • 월별 실적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 월별 실적제출(시 → 국토부, 균형위)
  • 집행률 등 사업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