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사업이란?

정비구역 해제 지역과 노후주택 등이 밀집한 원도심에 주민참여를 통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 개선

사업규모 : 8개 구/21개 구역

  • 2013년(1단계): 8개 구역 / 2014년(2단계): 13개 구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사업유형표

구분, 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총계 개별사업 지구단위계획 주거환경관리사업
21 3
(인현, 북성, 동화마을)
2
(수봉영산, 천마산거북)
16
(박문여고, 배다리, 염전골, 학골, 석정, 제물포북부역, 농원, 청능, 만부, 간석자유, 영성, 동암, 부평고교, 계양문화, 가재울, 회화)

사 업 비 : 85,595백만 원(국비 8,993 시비 65,157 구비 11,445)

  • 2019년도 예산: 1,619백만 원(회화 901, 가재울 511, 농원 207)
(주요내용)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추진절차
기본계획수립
인천광역시장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신청

구청장
  • 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지정

인천광역시장
  •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심의
  • 공보고시 및 주민설명회(구청장)

사업시행자

시장ㆍ군수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
  •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과 세입자 과반수 이상동의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1/2이하인 경우 않을 수 있음)

사업시행인가

다른 법률 인ㆍ허가 의제처리
  • 주민공람(30일),건축위원회 심의
  • 공보고시

토지 등 보상

착공신고

시행자→구청장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