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사업이란?
정비구역 해제 지역과 노후주택 등이 밀집한 원도심에 주민참여를 통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 개선
사업규모 : 8개 구/21개 구역
- 2013년(1단계): 8개 구역 / 2014년(2단계): 13개 구역
총계 | 개별사업 | 지구단위계획 | 주거환경관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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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3 (인현, 북성, 동화마을) | 2 (수봉영산, 천마산거북) | 16 (박문여고, 배다리, 염전골, 학골, 석정, 제물포북부역, 농원, 청능, 만부, 간석자유, 영성, 동암, 부평고교, 계양문화, 가재울, 회화) |
사 업 비 : 85,595백만 원(국비 8,993 시비 65,157 구비 11,445)
- 2019년도 예산: 1,619백만 원(회화 901, 가재울 511, 농원 207)
(주요내용)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추진절차
기본계획수립
인천광역시장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신청
구청장
- 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지정
인천광역시장
-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심의
- 공보고시 및 주민설명회(구청장)
사업시행자
시장ㆍ군수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
-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과 세입자 과반수 이상동의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1/2이하인 경우 않을 수 있음)
사업시행인가
다른 법률 인ㆍ허가 의제처리
- 주민공람(30일),건축위원회 심의
- 공보고시
토지 등 보상
착공신고
시행자→구청장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