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이란?

  •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새 이름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계획하는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구역 해제 지역과 노후주택이 밀집한 원도심에 주민참여를 통해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과 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공동관리실, 노유자시설, 공동작업장, 주민복리시설 등) 등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

대상구역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5만㎡ 내외)
  •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5만㎡ 내외)

사업시행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방식)
  •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사업예산

  • 사업구역당 3년간 최대 40억 원 이내 지원

기대효과

  • 주민이 계획, 실행, 관리하는 주민주도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을 도모

추진절차

  • 범례 : 시청 구청 주민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희망지
시청
  •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준비단계사업
  • 주민공동체 형성, 주민역량강화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대상지 선정
도시재생위원회
주민협의체 구성 및 정비계획 수립
구청
  • 주민의견 수렴 및 정비계획(안) 작성
정비구역 지정
구청장 입안→인천광역시장 결정
  •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구의회 의견청취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시행(착공)
사업시행자 / 구청장
  •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 시설을 설치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개량
준공
주민 공동체 활성화
주민
  •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