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예비사업이란?
-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점 단위 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소규모 사업 경험을 토대로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의 발전 기반 마련
대상구역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5만㎡ 내외)
-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5만㎡ 내외)
사업대상
- 도시재생활성화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
-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 쇠퇴지표 기준을 충족하는 행정 읍면동
- 집계구, 필지 단위로 쇠퇴도 증빙이 가능한 지역
- 다만, 신청일 현재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또는 소규모 재생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제외(사업완료된 경우에는 가능)
지원사항
- 도시재생활성화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
- (지원내용) 주민이 제안하는 주민 공동체 거점공간 등 소규모 H/W 사업 및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 S/W 사업
- (지원금액) 사업별 1~4억원(국비50, 지방비50)
- (지원기간) 1년
- (근거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지역자율계정 세출)
추진절차
- 주민 제안(주민→지자체)
- 사업계획 수립·신청(지자체→광역지자체→국토교통부)
- 사전 적격성 검증(광역지자체)
- 사업선정(국토부, 행안부)
소규모 재생사업 평가기준
평가항목 | 점수 | 평가내용(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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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 | |
필요성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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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성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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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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