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예비사업이란?

  •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점 단위 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소규모 사업 경험을 토대로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의 발전 기반 마련

대상구역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5만㎡ 내외)
  •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5만㎡ 내외)

사업대상

    
  • 도시재생활성화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
    1.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2. 쇠퇴지표 기준을 충족하는 행정 읍면동
    3. 집계구, 필지 단위로 쇠퇴도 증빙이 가능한 지역     
  •     
  • 다만, 신청일 현재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또는 소규모 재생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제외(사업완료된 경우에는 가능)

지원사항

    
  • 도시재생활성화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     
  • (지원내용) 주민이 제안하는 주민 공동체 거점공간 등 소규모 H/W 사업 및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 S/W 사업     
  • (지원금액) 사업별 1~4억원(국비50, 지방비50)     
  • (지원기간) 1년     
  • (근거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지역자율계정 세출)

추진절차

  1. 주민 제안(주민→지자체)
    • (제안주체) 10인 이상의 주민(조직)*이 지자체에 직접 사업 제안

      사업 대상지 내 거주(주민등록)하거나, 사업장·직장이 소재한 주민이 10인 이상일 것

    • (사업내용) 주민이 제안하는 주민 공동체 거점공간 등 소규모 H/W 사업 및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S/W 사업
  2. 사업계획 수립·신청(지자체→광역지자체→국토교통부)
    • (계획수립) 주민이 제안한 사업내용을 기초로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신청) 지자체장이 신청권자가 되어 광역지자체로 제출,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 신청 사업을 취합하여 국토교통부 제출
  3. 사전 적격성 검증(광역지자체)
    • 지자체장은 사업계획 신청시 사전 적격성 및 가점 검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역지자체에 제출
    • 광역지자체 책임 하에 자체 검증을 실시하고 국토부로 제출
  4. 사업선정(국토부, 행안부)
    • (평가방법)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진행, 주거복지·도시경쟁력·사회통합·일자리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과의 연계성, 뉴딜사업으로의 발전가능성 및 지역간 형평성 등 고려
    • (평가기준) 사업의 필요성(30점), 적절성(40점), 효과성(30점)을 평가

소규모 재생사업 평가기준

소규모 재생사업 평가기준표

평가항목, 점수, 평가내용(배점) 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평가항목 점수 평가내용(배점)
합계 100
필요성 30
  • 주민 및 지원기관 참여의지(8)ㆍ지자체 추진의지(7)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관성(15)
적절성 40
  • 지원기관 적격성(5)ㆍ사업내용의 타당성(15)
  • 사업의 실현가능성(10)ㆍ이해관계 및 갈등관리(5)
  • 예산편성의 적정성(5)
효과성 30
  • 거버넌스 구축(7)ㆍ지역 공동체 활성화 효과(7)
  • 사업 추진의 지속가능성(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