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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표준관리 규약

담당부서
건축계획과 (032-440-4759)
작성일
2019-02-07
조회수
3785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 알립니다.

해당 집합건물 관리규약을 작성하시는데 표준관리규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법무부 집합건물법 표준규약해설.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단지형 공동주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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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건축과
  • 문의처 032-440-4723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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