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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서

담당부서
건축계획과 (032-440-4759)
작성일
2019-02-11
조회수
117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제2항에 해당하는 분쟁 조정에 대하여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법 제52조의7(조정의 중지 등)에 따라 분쟁 조정이 중지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붙임 1.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서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52조의7
  
첨부파일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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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축과
  • 문의처 032-440-4723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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