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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허가(신고)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032-440-4564)
작성일
2023-03-17
조회수
516
외국인 등 용어정의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내국인 임)
외국 법인
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더라고 사원·구성원의 반수이상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및 이사 등 임원의 반수이상이 회국인인 법인이나 단체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더라도 자본금의 반액이상 또는 의결권의 반수 이상이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법인 및 단체
토지취득 허가
허가대상: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의 토지
신청기
한: 거래계약 체결(계약서 작성) 전
처리기한: 허가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구비서류: 신청서, 계약서, 신분증
신청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또는 소재지 군·구청 방문
토지취득 신고
신고대상: 허가시역 외에서 부동산 취득 시
신청기한: 계약체결일(계약서 작성일)로 부터 60일 이내
처리기한: 즉시(3시간 이내)
구비서류: 신청서, 계약서, 신분증
신청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또는 소재지 군·구청 방문
토지계속보유 신고
신고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한: 국적병경된 날부터 6월 이내
처리기한: 즉시(3시간 이내)
구비서류: 신청서, 계약서, 신분증
신청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또는 소재지 군·구청 방문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벌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계약 효력상실
과태료(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계약에 의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 이외의 원인(상속, 경매, 환매, 판결, 법인합병)에 의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및 부동산의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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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토지정보과
문의처
032-440-4563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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