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및 토지거래허가
외국인등 용어정의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내국인 임)
-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더라고 사원·구성원의 반수이상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및 이사 등 임원의 반수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이나 단체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가 자본금의 반액 이상이나 의결권의 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외국 정부
- 국제연합과 그 산하‧전문기구, 정부간 기구, 준정부간 기구, 비정부간 국제기구
토지거래 허가
- 근거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 허가대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국토교통부 고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신청기한: 거래계약 체결(계약서 작성) 전
- 처리기한: 허가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국토교통부 고시지역은 15일 이내 - 구비서류: 신청서, 토지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신분증
- 신청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또는 소재지 군·구청 방문
- 허가기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구역‧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
토지취득 신고
- 신고대상: 허가시역 외에서 부동산 취득 시
- 신청기한: 계약체결일(계약서 작성일)로 부터 60일 이내
- 처리기한: 즉시(3시간 이내)
- 구비서류: 신청서, 계약서, 신분증
- 신청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또는 소재지 군·구청 방문
토지계속보유 신고
- 신고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기한: 국적병경된 날부터 6월 이내
- 처리기한: 즉시(3시간 이내)
- 구비서류: 신청서, 계약서, 신분증
- 신청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또는 소재지 군·구청 방문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 벌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계약 효력상실
- 과태료(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계약에 의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계약 이외의 원인(상속, 경매, 환매, 판결, 법인합병)에 의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및 부동산의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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