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토지정보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안내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032-440-4563)
작성일
2024-07-18
조회수
355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시 실제거래금액 등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 누가 ➊ 매도·매수자 ➋ 부동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 신고대상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 분양권)의 매매 계약(전매 포함)
    3.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 
  • 언제 : 거래계약 체결일 또는 해제(취소)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어떻게 :  ➊부동산 소재지 관할 군·구청 방문신고 ➋ 인터넷 신고
위반하면?
  •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최대 300만원
  • 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 ➊ 거래가격 외의 사항: 취득가액의 2%  ➋ 거래가격: 최대 취득 가액의 10% 
     ※ 관계기관(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등) 별도 통보·처벌
  • 등기 지연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대 30%
인터넷 신고는?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및 토지거래허가
다음글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문의처 032-440-4563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