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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

부동산 거래신고, 검인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440-4562)
작성일
2019-02-20
조회수
8703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부터 부동산등기까지 부동산거래 제반업무를 인터넷을 통하여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 신고대상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 분양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관련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 신고방법 :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
    ※ 부동산거래신고시 시스템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콜센터(1588-0149)로 문의
  • 신고의무자
    •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1) 해당중개업자가 직접신고
      2) 공동중개인 경우 공동신고
      3)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위임가능
    • 쌍방(매도,매수인)의 직접거래의 경우
      1) 매도, 매수인 공동작성(서명 또는 날인)하여 1인이 신고
      2) 공동작성된 신고서를 매도, 매수인 중 1인이 위임하여 신고가능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 단, 법인의 경우는 법인인감을 첨부)
  • 제출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 신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한 : 즉시
  • 과태료 부과 : 신고기한 경과, 거래가격 허위신고시 과태료부과
부동산검인
  • 신고대상 :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제외한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공유물 분할 계약서 등을 작성시
  • 관련근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
  • 신고방법 : 직접방문
  • 신고의무자
    • 매도, 매수인중 1인이 신청가능
    • 위임가능(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 단, 법인의 경우는 법인인감을 첨부)
    •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중개업자 가능
  • 제출서류 : 부동산 거래계약서 3부(원본 1부, 사본 2부)
  • 신고기한 : 부동산 등기전
  • 처리기한 : 즉시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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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문의처 032-440-4563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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