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 2. 4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통합법")이 공포됨으로써 2003. 1. 1일부터는
현재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각각 폐지되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새로운 토지정책이 시행됩니다.
○ 또한 2002. 2. 25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가 부분적으로 개정 시행되면서 상업지역내에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에 대한 거리제한 등이 추가되어 재산권 행사에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 현재 인천광역시는 내륙에 위치한 8개 구는 도시계획관련법이 적용되는 도시지역이며
도서지역인 강화군ㆍ옹진군은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되는 비도시지역으로서 앞으로
"통합법"이 시행되면 비도시지역도 도시계획에 의하여 관리됩니다.
○ 본 책자는 제1장에서는 현행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제도를, 제2장에서는 도시계획제도를,
3장에서는 2002. 2. 25일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의 주요 내용을,
제4장에서는 2003. 1.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국토정책을 요약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인천시 인터넷 홈페이지(www.inpia.net)에서 항상 보실 수 있으며,
법령개정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본문의 내용 중 일부가 조정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