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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032-440-3367)
작성일
2002-07-16
조회수
1821

O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이어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2002. 7. 15(월)자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O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포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 공포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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