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광고물은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한 후
규정된 표시방법에 의거 설치하여야 합니다.
● 별첨 자료는 현재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에서 규정한 허가 또는
신고 절차·구비서류, 광고물의 표시에 따른 규격· 방법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거주하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구 도시과 도시경관팀 760-7447
- 동구 도시정비과 도시관리팀 760-9446∼7
- 남구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팀 880-4444
- 연수구 공원녹지과 광고물관리팀 810-7460∼4
- 남동구 건설과 광고물정비팀 453-2561∼3
- 부평구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팀 509-6455
- 계양구 문화공보실 광고물관리팀 450-5132∼7
- 서구 건축허가과 광고물팀 560-4181∼2
- 강화군 도시허가과 허가2팀 930-3454
- 옹진군 건설과 지도단속팀 880-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