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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및 표시방법

담당부서
도시경관과 (032-440-4773)
작성일
2002-05-21
조회수
2779

모든 광고물은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한 후

   규정된 표시방법에 의거 설치하여야 합니다.

 

 

별첨 자료는 현재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에서 규정한 허가 또는

   신고 절차·구비서류, 광고물의 표시에 따른 규격· 방법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거주하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구     도시과        도시경관팀     760-7447

   -  동구     도시정비과  도시관리팀     760-9446∼7

   -  남구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팀  880-4444

   -  연수구  공원녹지과  광고물관리팀  810-7460∼4

   -  남동구  건설과        광고물정비팀  453-2561∼3

   -  부평구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팀  509-6455

   -  계양구  문화공보실  광고물관리팀  450-5132∼7

   -  서구     건축허가과  광고물팀        560-4181∼2

   -  강화군  도시허가과  허가2팀         930-3454

   -  옹진군  건설과        지도단속팀     88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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